9세아이 조부에게 상속받을 때 상속세 면제 기준?

2021. 03. 29. 16:32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하신다고 하는데요

손주들에게도 뭔가를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땅이나 주식으로 상속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미성년자에게 상속시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별로 상속 상한이 있는지요?

상속세율이 어느정도이고 상속세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요?

상속세는 받을 때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처분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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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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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2. 피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가 30%할증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해당 상속인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상속할 겨우 40%가 할증됩니다. 또한, 법적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을 경우 손자에게 상속을 한다면 손자는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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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에게 한 번만 상속하면 할증과세가 붙는다고 해도 130% 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서 최소 상속재산가액 10억원 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3. 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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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통상적인 증여보다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만일 증여재산이 20억원 초과시 40%까지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자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담하기만 한다면 증여에 대한 연령기준, 상속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2021. 03.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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