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의 크기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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