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소득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처 6%에서 최대 4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부담과 함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금액의
7.0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08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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