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성립여부
1)고발인으로 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연기신청하고 나올려고 하는데 그 담당 조사관이 저와 고발을 진행하던 사건을 한 회사로 집중된 것을 하부 건설사 세곳으로 나누자고 고발취하를 요청했지만 한번취하는 재고발 안된다며 다투다 제가 조사연기를 신청후 나오는 과정에서
다짜고짜 저에게
2) 자꾸 이러면 업무방해 입니다 .
3)남자가 한방에 끝내지 쪼잔하게 왜 이러느냐
4)고소고발을 직업으로 삼지마라.
이말들을 조사관 수십명에 조사 받는 불특정 다수앞에서 저에게 했읍니다
처음 저 말은 조사중 녹음이 안되기에 못했으나 나와서 잠시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조사관에게 따지는 과정은 녹음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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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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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모욕적인 발언도 확인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맞다고 판단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