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일년 이상 다녔던 중견기업에 퇴사후
임금체불,팀장이 일부비정규직근로자들에 중간착취등 회사에 불법행위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관들이 진정단계부터 사측 봐주기 수사를 했고 고소,고발로 전환했는데도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하다 제가 사측봐주기 하는 상황들을 목격후 담당 감독관에게 사건처리되는 당일
항의하자 민원인에게 지연 안내도 없었으면서
사건처리는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9개월째 사건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특별민원으로 처리중으로 뜨는데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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