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시에 등기부등본상 설정되어있는 설정최고액은 어떤 과정으로 없앨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은행에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저당권설정액은 은행에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은행에서 저당권설정서류를 해당 은행 지점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저당권설정 감액을 신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감액시에는 감액에 따른 비용 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