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차입니다.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지급되고 수습기간을 3개월동안은 70프로만 지급된다고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임금에 90프로는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단순노동업무는 100프로지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포장 건조 등 단순노동업무거든요 그럼 수습기간중이라도 100프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그렇게알고 입사했으면 이제와서 나머지못받은걸 청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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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