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인 만큼, 간단한 직업훈련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수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단, 편의점의 경우에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