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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신입으로 입사해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후해고 하게되면 나머지 10프로는 받을수 있는가요?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되지않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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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1.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기간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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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인 만큼, 간단한 직업훈련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수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단, 편의점의 경우에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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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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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 해고했다고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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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전 기간의 10%에 대해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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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수습기간 3개월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감액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수급기간 도중에 해고되었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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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3개월만 근무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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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3개월 수습기간 명시 및 최저임금 90%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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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액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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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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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을 한도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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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이후에 1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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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의 감액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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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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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및 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에 임금체불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수습기간 후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부당해고인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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