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입사해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후해고 하게되면 나머지 10프로는 받을수 있는가요? 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되지않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