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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2.12.28

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입사하여 최저 임금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모든 입사자들마다 이렇게 한다면 회사에서는 종업원들 월급 적게 주려고 요령을 피우는데 아닌지요? 참고로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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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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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포함),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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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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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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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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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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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주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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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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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순노무 근로자가 아닌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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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근로자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능)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모든 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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