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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입사하여 최저 임금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3개월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모든 입사자들마다 이렇게 한다면 회사에서는 종업원들 월급 적게 주려고 요령을 피우는데 아닌지요? 참고로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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