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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