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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타킨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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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필요없는 집 처분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가 1월초에 돌아가시고 달동네에 5평정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5평정도 되는집은 할머니께서 10년정도 요양원에 계셔서 이집은 전혀 쓰지도 않았고


만약 쓸려고 수리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수리를 하여도 아무도 안쓰는 그런수준의 집입니다


들은 바로는 밑에서 물이 샌다고 위에집(할머니집)에 계속 말하고 고치라고 하는 말을 하시던군여


저는 손자이고 할머니 기준으로 아들은 5명 딸은 1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의 한마음 의견은 돈을 안받아도 이 집을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안하시더라고여


정말 집 처분이 힘든건가여?


혹시나 이집에 대한 돈을 안받고 집을 버리는 형식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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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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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도 결국 해당 주택을 거주를 원하는 매수자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달동네로써 5평이라면 사실상 매수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입지라면 해당 주소에 따른 등기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식으로 허가된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도 사전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달동네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으신데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시세와 수요에 따라서 매매가격과 거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가치를 회수할 수 없고, 집의 관리나 세금 등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집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손자이고 할머니 기준으로 아들은 5명 딸은 1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의 한마음 의견은 돈을 안받아도 이 집을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안하시더라고여

    정말 집 처분이 힘든건가여?

    혹시나 이집에 대한 돈을 안받고 집을 버리는 형식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무상증여보다는 주변 분들에게 매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헌집이 새집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지고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