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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

정차중에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를 치고갔어요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길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있는데 상대방이 제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분이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그러고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그러고 결국 상대방 보험접수 하게 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뻐근해서 병원 좀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탐탁치 않아하면서 대인접수하면 이의제기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뻐근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려고 하는데도 제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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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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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사이드 미러 사고의 경우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과잉진료라 생각할 수 있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이 뻐근해서 병원에 가고 싶다면 내일 내원하여 치료 받으면 됩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에서 본 사고와 목이 뻐근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타당성과 치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대인접수를 하면 이의제기 한다고 하는데,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목이 뻐근해서 병원에 가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은 쎄보이려고 경찰까지 부른 모양인데요.

    블박이나 주위 CCTV 확인만 해도 금방 나옵니다.

    상대방에게는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을 끝까지 안하면 대인접수 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