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이드미러 기스 사고 상대방 입원..
본인 오토바이로 정차 중이던 상대방차를 추월할려고 하다가 상대방
차 사이드 미러를 쳤습니다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검은색으로 살짝 기스가 난 정도의 사고였고 속도가 10키로 미만 인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어요 상대방이 다음날 연락와서 발쪽이 아프다 라면서 동승자 포함 대인2 대물을 접수해달라고 하더군요 과실이 100대0인 상황이라 일단 접수를 해줬긴 했는데 보험사에서 둘다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누가봐도 과잉진료 합의금 뜯어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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