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타고있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일반통행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좌측에서 나와서 저희는 급히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피했지만 피했는대도 접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렸는데 상대방은 차를 후진을 하고 저희차에 묻은 도장을 컴파운드로 지웠습니다
서로의 보험사가 왔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냥 넘어갈려고했는데 어이가없어서 대인을 받고 병원을 갈려고 합니다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 대인 처리를 하시면 되며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 내에서 상호 직진 간에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아니기에 사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받고 병원 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탑승 중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따라 탑승 중이던 차량과 상대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괜찮은건가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쌍방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님은 탑승객이라면, 각각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탑승한 차량이 과실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 보험으로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차주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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