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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자전거 뺑소니 (저 보행자) 문의드립니다.

오늘 큰 8차선 도로에서 대형견을 산책 시키고 귀가 중, 횡단보도에서 앞에 가는 학생이 농구공을 튕기길래 반려견이 흥분할까봐 다음 신호를 건너려고 뒤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큰 자전거가 제 오른쪽 종아리를 쳤고 저는 뒤로 넘어지면거 손과 발에 피가 나고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삐었습니다 (반려견은 다행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앉아있자 제 옆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께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피해가려다 박았다 난 가겠다 라는 말만 하시고 그 신호 끝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 저는 바닥에 주저 앉아있었구요 ㅠㅠ

자전거 뺑소니는 잡기도 힘들다던데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죠? 당장 반려견 산책 시키기도 힘들 정도예요 ... 오른쪽 발 질질 끌면서 겨우 집으로 왔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병원비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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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자전거의 책임이 있고 보상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 인적사항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지라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않습니다.

    연락처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연락하거나 경찰서신고 등 조치를 우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해자를 잡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 자동차처럼 번호판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이 자동차처럼 없어도 가해자가 일배책등 가입된 것이 있다면해당보험으로 원칙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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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게 서 있다가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장소에서 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고 가려는 사람을 붙잡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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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병원비는 받을 수 있나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하나, 사고장소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 병원비등 보상을 받을 것인데, 님의 질문처럼, 차량등은 번호판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는데, 자전거인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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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목격자의 증언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사고장소의 주변에 cctv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상해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신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귀하에게 보상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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