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팅으로 오시는 거래처분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개발 및 설계건 등으로 업무차 오시는 프리랜서 및 업체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저기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 업무상 조율을 하다보면 여러 번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업체분들에게 교통비 및 출당에 대한 수당처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출장에 대한 교통비 및 업무 인건비 겸 금액은 건당 10-2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일용직 신고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업무상 미팅 오시는 분에게 계약서 들이밀고 신분증 달라고 하기도 좀..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제일 나을까요?
좋게 좋게 드리려면 어떤식으로 지급하는게 문제 없이 합당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남겨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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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인건비신고나 세금계산서 등을 끊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받으시는 금액에 출장비를 얹어서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걸로 보입니다. 업체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통장에 적요사항 확인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금액에 합하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수령확인서 같은 것도 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 때 대응을 해볼 순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되, 관련 내용 좀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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