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343081
343081

개인사업자가 출장비 받을때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이 ) 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 출장가는 경우

고객한테 출장비를 별도 받을때 이체로 받는 경우도

이체 받은 출장비 금액도 매출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조로 받는 출장비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장비는 사업 관련한 경우 기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스스로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