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출장비 받을때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이 ) 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 출장가는 경우
고객한테 출장비를 별도 받을때 이체로 받는 경우도
이체 받은 출장비 금액도 매출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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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조로 받는 출장비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장비는 사업 관련한 경우 기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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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스스로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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