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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4

중고거래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해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 물품이 더이상 쓸모가 없어져 이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 재 판매할때 이 물품이 중고로 구매한 물품이라고 공지하지 아니하면 사기죄 미수죄인가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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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을 구매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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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새거라고 오해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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