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를 해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이 물품이 더이상 쓸모가 없어져 이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 재 판매할때 이 물품이 중고로 구매한 물품이라고 공지하지 아니하면 사기죄 미수죄인가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을 구매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새거라고 오해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