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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중고거래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해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 물품이 더이상 쓸모가 없어져 이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 재 판매할때 이 물품이 중고로 구매한 물품이라고 공지하지 아니하면 사기죄 미수죄인가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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