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시에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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