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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15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금이 나올 정도의 돈을 빌렸다하더라도 다시 갚는다면 세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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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차입하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다시 갚는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갈때도 증여, 올때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받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여 차용증 및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등 증빙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