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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7.17

현금영수증 의무 아닌업종일경우

현재 제가 창호및 유리공사업으로 건설업쪽으로 사업장을 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세무사쪽에 알아보니 이업종은 아직까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을 여쭤보려고합니다.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아니라면 손님이 끊지아니한경우 안끊어두되는지궁금합니다.

(이질문은 납세의 의무라고하면서 무조건 낸다기보다는 궁금해서 남긴거니 답변달아주세요)


2.현금영수증을 끊지아니한경우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는데 부가세신고를 따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쪽에알아보니 제가 자재비 즉 매입을 하게되면 그금액에 어느정도 산정을해서 제가 제통장에 입금한것을 기타매출로 산정한다는데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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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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