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인정 승소 판례로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나,
그이후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입증으로는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으로 차량이 이상속도로 주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는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쪽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