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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07

퇴사일자 확인부탁드립니다. 주말공휴일 끼고 퇴사?

입사일자 2022/06/20 ~ 2023/06/02일까지 근무

2023/06/05 다른회사 입사

이럴경우 퇴사날자를 6월 5일로해서 4일치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일자를 6월 3일로 해서 2일치만 주는게 맞을까요???

본사사무실에서 연계한 현장으로 이직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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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언제로 하냐의 문제인데

    아마 6/2까지 하고 6/3부 퇴사로 처리한 뒤에 급여 이틀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주말까지는 굳이 급여 지급 처리 안 하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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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를 개근한 것은 맞으므로 퇴사 날짜를 6월 5일로 하여 4일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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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통상 퇴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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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퇴사일자를 6월 5일로 할 것인지 또는 6월 3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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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와 상의를 해서 언제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다른 회사 입사일 이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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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종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금은 6.1.부터 6.2.까지의 2일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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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입사일은 상관 없고, 퇴사일을 6월 3일로 할지 그 이후로 할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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