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2022/06/20 ~ 2023/06/02일까지 근무
2023/06/05 다른회사 입사
이럴경우 퇴사날자를 6월 5일로해서 4일치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일자를 6월 3일로 해서 2일치만 주는게 맞을까요???
본사사무실에서 연계한 현장으로 이직한 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언제로 하냐의 문제인데
아마 6/2까지 하고 6/3부 퇴사로 처리한 뒤에 급여 이틀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주말까지는 굳이 급여 지급 처리 안 하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를 개근한 것은 맞으므로 퇴사 날짜를 6월 5일로 하여 4일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통상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퇴사일자를 6월 5일로 할 것인지 또는 6월 3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와 상의를 해서 언제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다른 회사 입사일 이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이직할 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종전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금은 6.1.부터 6.2.까지의 2일분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입사일은 상관 없고, 퇴사일을 6월 3일로 할지 그 이후로 할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