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써야하나요? 이때 25%는 세전 급여기준인가요? 세후 급여기준인가요? 체크카드만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닌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