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써야하나요? 이때 25%는 세전 급여기준인가요? 세후 급여기준인가요? 체크카드만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소득고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지출액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세전급여의 25%를 말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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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의 합이 총급여의 25%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지출액의 공제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총급여의 25% 보다 지출액이 작으면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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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 중 비과세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총급여는 세전 기준이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