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보유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권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논밭 및 과수원,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는 토지 등 비사업용토지 등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는
10%, 주택 및 별장,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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