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
00구 00동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번지수까지 혹은 상세주소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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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하는 주소는 구체적인 거주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계약당사자로서 신분 확인뿐 아니라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등 공적신고에 필요하므로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고, 당사자가 본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세무 및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밑에 부분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아고 무방합니다
일종의 요식행위같은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그 정도로만 써두되 혹시나 계약 상대방이 추가적인 자세한 주소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