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중인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은?
우회전 정체구간인 국도에서 그 옆 차로로 빠르게 와서 끼어드는 얌체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끼워주기 싫어서 밀다가
끼어드려는 차량과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선이나 점선 유무, 차량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정체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량은 단순히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끼어드는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인정이 되며,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드는 차량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20~30%의 과실이 양보 안 해준 차량에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것이거나 상대가 실선이나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 사고가 되게 되며 상대는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