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해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3번 주택이 손실이라면 3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수익이 발생한 2번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당해 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ㄱ.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