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실분 없습니까??
도매거래처에서 물건만 보내주고 통관은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통관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일회용이라서 충전기는 없습니다
니코틴은 2%함류 수입계획입니다.
혹시 2%넘는 것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통관시 세금관련 질문도있는데
관세 : 기본관세 8% 또는 한-중FTA협정관세(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충족시 적용 가능) 4.2%
충족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니코틴농도가 2%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어려우며,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학구조까지 확인하여야되기에 일반적으로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그리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하기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수입관세사와 상의후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다. 유독물질
라. 허가물질
마. 제한물질
바. 금지물질
사.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
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
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라. 대체 계획 자료 1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
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G.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
1.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H.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시행령 제10조)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유독물질 수입신고
그리고 한중FTA 상 전자담배(제 8543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통상적으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4단위 HS code가 제조과정에서 변화하였을 것이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듯하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먼저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시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독물질은 위험물질 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한 운송업체만을 통해 국내운송이 가능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후 수입 하여야 합니다. (수입 요건 및 신고 관련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T : 031-790-2887)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계약서 외에 '수출국 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관세율표상 2404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WTO 관세율 6.5%, FTA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담배 기기로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하실때에는 HS CODE 8543.40호를 사용하여 수입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기기(니코틴 함유량 1% 이상) : Electronic Cigarettes Of Containing Solutions With Nicotine(Nicotine Not Less Than 1%)
01 : 천연(배터리내장형) /02 : 천연(배터리내장형 외) /03 : 합성(배터리내장형) /04 : 합성(배터리내장형 외)
이런 대상 물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취급제한 취급금지물지 수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2.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 받아 수입신고시 제출 하시면 되는데
물품이 중국에서부터 직접 운송되고 중국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두가지중 하나를 충족하여 중국 해관에서 발급받아 수출자가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도매처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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