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시 결정을 판사가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주사보, 법원서기관 등 직원들이 일정한
소명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합니다. 가처분 결정 역시 판사가 직접 결정하며, 법원의 직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역시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