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의 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년수 등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입사하자마자 사용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몇개월이상의 근속년수가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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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모두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의3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등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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