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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새170
귀중한여새17022.10.22

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인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최대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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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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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는 최대 2번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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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하여 3회에 걸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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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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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 1인 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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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한 자년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해 기존에는

    분할사용이 1회만 가능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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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려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해당 자녀 1인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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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녀 한명에 대해 법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1년입니다. 이 1년에 대해 2회로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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