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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날씬한파카15123.08.0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때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고 퇴직때 미사용 연차분 일괄로 정산해줄거예요~

그럼 퇴직금 산정시에 작년? 제작년? 연차미지급분을 포함하나요?

보니까 다른회사는 매년 정산시에 미사용연차 금액만큼 지급을 하더라고요? (50만원이면)

그 금액을 3/12로 퇴직금에 산정하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반대로 12개중 0개 사용했거나 / 미사용연차 금액 지급한적이 없이 연차 누적만 해 놨다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 안하고 산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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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전년도에 사용 가능했던 연차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에 반영시키도록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퇴직시에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직 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연차누적만 해놨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상정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 적치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만 받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전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