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때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고 퇴직때 미사용 연차분 일괄로 정산해줄거예요~
그럼 퇴직금 산정시에 작년? 제작년? 연차미지급분을 포함하나요?
보니까 다른회사는 매년 정산시에 미사용연차 금액만큼 지급을 하더라고요? (50만원이면)
그 금액을 3/12로 퇴직금에 산정하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반대로 12개중 0개 사용했거나 / 미사용연차 금액 지급한적이 없이 연차 누적만 해 놨다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 안하고 산정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전년도에 사용 가능했던 연차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에 반영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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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퇴직시에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직 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연차누적만 해놨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상정하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 적치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만 받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전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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