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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