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장한사슴벌레195
비장한사슴벌레195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2023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후 현재 무직상태이며, 다른 소득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