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2023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후 현재 무직상태이며, 다른 소득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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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