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2023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후 현재 무직상태이며, 다른 소득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