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필요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이유

입사서류제출시 등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신체검사서류가 들어가는데 만약 등본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채용신체검사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전부 나와있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에는 뒷자리가 마스킹처리되어있습니다. 등본과 득실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주민번호를 알기위함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신고시 등본과 득실확인서 서류가 첨부되야해서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알반적으로 4대 보험 신고나 세무 신고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등본은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요한 이유는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민번호 및 신원확인을 위한것이고 득실확인서는 그간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한게 아니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신고시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