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기제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서 지명 수배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정 종결 등으로 수사 중지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1.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하나요?
2. 민사 고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폭행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공소시효가 있을 텐데 몇 년인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도 어려워 방법이 없습니다.
3. 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