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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반딧불244
미군부대에 재화를 공급 후 카드리더기로 매출전표를 끊었는데 면세입니다
이런 경우 구매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구매확인서가 필요없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군부대에 영세율 매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고
미군부대에 요청하면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해줍니다.
구매확인서랑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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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며 관련 증빙이 없다면 미군부대에 납품했다는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