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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도마뱀239
기발한도마뱀23924.01.25

형제간 보상금에 위임장에 대한내용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결혼도 안한 외삼촌이 교통사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상대 차량보험금 지급을 받는다고 위임장 서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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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망자의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사는 유족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고 유족 대표는 보험사에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에 대해 위임을 했다는 것을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족 대표에게 다 위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보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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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가 쪽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면 본인이 법정상속 대상이 맞습니다.

    보험내용 알아 보시고, 서명해서 보험금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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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보험금 지급을 받는다고 위임장 서 달라고 합니다
    : 결혼을 안한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권자가 1순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때 형제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형제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을 따져 일일이 상속지분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인에게 위임을 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일괄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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