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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쿠스쿠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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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외삼촌이 사망하셔서 식구들이 상속포기하려 하는데 1순위 직계행방을 몰라요

외삼촌이 사망하시고 채무만 남기셔서 모든 식구들이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삼촌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셨고

외삼촌의 형제는 누나 2명 남동생 2명이 있고

오래전 이혼한 외숙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이 상속 1순위라는건 알겠는데

그 아들의 연락처도 어디사는지도 이름도 모릅니다.

직계가 아니라서 상속원스톱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더라구요

사망한 외삼촌의 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카드나 핸드폰요금 연체가 되가고 있는거 같은데

속 시원히 상속 포기하고 통신, 카드 다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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