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사망하시고 채무만 남기셔서 모든 식구들이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삼촌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셨고
외삼촌의 형제는 누나 2명 남동생 2명이 있고
오래전 이혼한 외숙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이 상속 1순위라는건 알겠는데
그 아들의 연락처도 어디사는지도 이름도 모릅니다.
직계가 아니라서 상속원스톱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더라구요
사망한 외삼촌의 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카드나 핸드폰요금 연체가 되가고 있는거 같은데
속 시원히 상속 포기하고 통신, 카드 다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