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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쿠스쿠스147
쾌활한쿠스쿠스14722.10.21

외삼촌이 사망하셔서 식구들이 상속포기하려 하는데 1순위 직계행방을 몰라요

외삼촌이 사망하시고 채무만 남기셔서 모든 식구들이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삼촌의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셨고

외삼촌의 형제는 누나 2명 남동생 2명이 있고

오래전 이혼한 외숙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이 상속 1순위라는건 알겠는데

그 아들의 연락처도 어디사는지도 이름도 모릅니다.

직계가 아니라서 상속원스톱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더라구요

사망한 외삼촌의 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카드나 핸드폰요금 연체가 되가고 있는거 같은데

속 시원히 상속 포기하고 통신, 카드 다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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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종선고 등 절차를 취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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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나머지 사람들은 후순위로 상속권 자체가 없어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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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있는 경우라면 아들 이외에 다른 형제 자매나 직계 족속(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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