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5년전쯤 돌아가신 외삼촌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지난 1월 20일쯤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총 6명 외삼촌의 형제들과 조카들이였습니다.
외삼촌의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돈을 빌려주거나 장애연금 나오는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분이 있고 시일이 얼마없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정승인이 라고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한정승인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망자의 재산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파악을 해아하는지? 추가 변재되어야 할 채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외삼촌이기 때문에 알 수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면 변재 금액만 지급하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