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사망
자체가 주택에 대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