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노란병아리176
노란병아리176
22.12.27

상속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들, 딸이 있고 아들이 장남입니다.

딸이 완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수발도 들어드리고 많이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들, 딸만 남을 경우

상속법상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또 고인 혹은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서 상속법과 다르게 상속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기혼이고 딸이 미혼 상태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들은 적게라도 좋으니 어느정도는 상속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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