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시 더존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법인이며 건물취득세에 예) 과세표준 193,000,000원 시가표준액 285,000,000원
취득세 4,000,000 지방교육세 460,000원 농어촌특별세 190,000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예시일경우 건물로 자산등록하는 금액(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인가요 아니면 시가표준액인가요)과 상각방법 내용연수(상각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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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 매매계약서상 실제 지급된 금액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한 금액을 자산으로 잡고 정액법으로 40년간 상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상하시면 되며, 상각방법은 세법 상 정액법으로 해야하고, 세법 상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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