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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븍극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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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사고가 발생 했을 시 배달에서 가입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이커 배달 외

그러니까

지방에 조그만한 배달업체 인대 매일 조금 씩 시간당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처리는 어디까지 되는지 일을 하지 못해 치료기간까지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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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보험은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보험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종사자는 근로자이든 특고든 산재 보험가입 대상이고, 사고가 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