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사고가 발생 했을 시 배달에서 가입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이커 배달 외
그러니까
지방에 조그만한 배달업체 인대 매일 조금 씩 시간당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처리는 어디까지 되는지 일을 하지 못해 치료기간까지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