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사고가 발생 했을 시 배달에서 가입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이커 배달 외
그러니까
지방에 조그만한 배달업체 인대 매일 조금 씩 시간당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처리는 어디까지 되는지 일을 하지 못해 치료기간까지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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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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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보험은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보험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종사자는 근로자이든 특고든 산재 보험가입 대상이고, 사고가 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