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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정한사슴벌레130
단정한사슴벌레130

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17살이고 제가 트위터에 변녀 구합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심심해서 왔어요 ㅎㅇ 이러고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일뒤에 저에게 뭐하냐고 물어봐서 “딸 칠까 생각중” 이라고 말했는데 고소한다네요..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저는 진짜 제 게시물 보고 들어오신줄 알고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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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상대방이 위 게시물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