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부모님 동행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뒤에 피의자쪽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통매음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