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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돼지57
정직한멧돼지5722.12.17

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여자인척을하고 친해져요 라는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와서 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한짓하고싶어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싫다는 표현을 했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기위해서 번호를 얻어내려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제가 거짓말로 부모님이 민원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네요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 전 미성년자 고딩입니다

1.만약 경찰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동행해야할까요?

2.또한 신고후 피해자가 합의하자고하고 합의를 한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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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 성립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진술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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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부모님 동행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뒤에 피의자쪽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통매음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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