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여자인척을하고 친해져요 라는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와서 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한짓하고싶어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싫다는 표현을 했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기위해서 번호를 얻어내려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제가 거짓말로 부모님이 민원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네요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 전 미성년자 고딩입니다
1.만약 경찰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동행해야할까요?
2.또한 신고후 피해자가 합의하자고하고 합의를 한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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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 성립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진술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부모님 동행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뒤에 피의자쪽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통매음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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