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친구가 니엄마니엄마거리길래 제가 성드립을 좀쳤습니다
그랬더니 그친구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답니다
쌍방으로 역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상대의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도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