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친구가 니엄마니엄마거리길래 제가 성드립을 좀쳤습니다
그랬더니 그친구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답니다
쌍방으로 역고소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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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상대의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도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