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누수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 엮인 건들이 너무 많아 질문을 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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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2번의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누수
누수가 있어 부엌, 거실에 물이 엄청 떨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 과실으로 로톡에서도 여러번 상담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번호를 주면 큰 문제가 될것 같아 바로 알려주진 못하였고 그때문에 매우 많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집 내에서 화를내고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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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한달간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 집을 비웠고 임대인은 우리측 누수라고 아래집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점은 모른채)
한달 이후 아래집에서는 물이 마르고 난 이후에는 눈에 띄진 않아 도배를 하진 않겟다고 하였습니다.
2차 누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던바 내려가니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누수였지만 얼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차인의 과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 과실일 가능성이 있어 우선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배 안한다 하고 제 과실이 아니래도 기존 부엌과 거실을 도배를 해 줄 의향을 이야기 하였지만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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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제가 도배를 해주려는데, 도배일자에 대한 작은 마찰이 있어 아래집에서는 부엌과 거실 제가 전부 하라고 매우 큰 화를 내고 매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때만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아닌 대화할때마다 언제나 화를 내고 힘들게 진행)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인과는 부드럽게, 저에게만 공격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삼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현재 제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저에게만 공격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걸로 정신적 피해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욕설 (x발) 등은 없었으나 제가 매우 괴로워하는것 충분히 인지하며 게속 힘들게 하였으며, 저는 정신과 약물 치료중이고 몇주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부당한 주장 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신 사정이 입증된다면(진단서 등)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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