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의 누수로 인해 기물 파손 피해를 봤습니다.
위층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기물 파손 피해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갈등은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와 일어났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누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고: 저)
누수 사실을 위층 점유자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연락해 저와 소유자가 서로 얘기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소유자와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 민법 제758조 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르면 피고는 점유자여야 하지만, 사실상 원고(저)에게 폭언을 한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피고도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피고를 소유자로 두고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