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인한 소송에서, 이런 특이케이스인 경우 피고는?
위층의 누수로 인해 기물 파손 피해를 봤습니다.
위층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기물 파손 피해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갈등은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와 일어났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누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고: 저)
누수 사실을 위층 점유자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연락해 저와 소유자가 서로 얘기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소유자와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 민법 제758조 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르면 피고는 점유자여야 하지만, 사실상 원고(저)에게 폭언을 한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피고도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피고를 소유자로 두고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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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반면 점유자의 과실이 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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