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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착한소시지볶음

가끔착한소시지볶음

급여인상불이행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질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는 매년 연말에 예산작성을 해서 급여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저희아파트는 2024년도에 직원변동이 심해서 연말에 급여인상을 승인하지않고 입사 후 1년 시점에 10만원씩 인상해주기로 2024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공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 1년이 되는 직원이 있어 10만원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1년이 되는 근로자 급여인상시기가 도래하여 급여 중 비과세 부분의 한도가 남아있고, 순차적으로 8월 9월 11월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인상건의 기 의결난 상태고 10만원인상금액에 대한 적용항목을 의결받고자 안건으로 올렸는데 부결되고 다음회의때 논의하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1년 뒤 급여인상을 해준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그럼함에도 인상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2. 이 부분은 노동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결되기 쉽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이 정도로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중재를 받아보세요. 원래 중재를 해 주는 권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재를 해 줄수도 있습니다.

    5. 더 좋은 점은 입대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겠지요. 차기 회의 전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의결사항 이행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